F&F Holdings

F&F HOLDINGS는 창립 이래 30년 동안 패션 업계를 선도하는 회사로서 패션에 디지털을 접목,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을 통해 IT 시대 패션 문화를 리드하는 글로벌 패션 그룹입니다.

당사는 21년 기업 분할 이후 F&F 그룹의 지주회사로서 패션산업과 연계된 다양한 투자 및 미래성장 전략을 주도하고 있습니다. 패션 Start-up부터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까지 문화산업 전방위적인 투자를 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, 고객가치를 우선하며, 사회발전에 공헌하는 기업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갈것입니다.

Company Profile
법인명 ㈜에프앤에프 홀딩스 (KOSPI 상장)
설립일 1972년 2월 24일
상장일 1984년 10월 4일
대표이사 박의헌
윤리강령

1. 목적 및 배경

  • 상장회사로서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뢰와 윤리성을 확보하고 투명경영 및 윤리 경영을 실천하기 위함
  • 기업의 투명경영와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최고경영자의 경영방침을 사내 규정화 함
  • 외감법 제2조 2항에 근거한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 규정상의 통계절차를 준수하기 위함
 

2. 내용

  •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자세 : 주주의 권익 보호 / 평등한 대우 / 적극적 정보 제공
  • 고객에 대한 자세 : 고객 존중 / 고객 보호
  • 경쟁사와 협력회사에 대한 자세 : 경쟁사와 공정한 경쟁 / 협력사와 공정한 거래
  • 임직원에 대한 책임 : 공정한 대우 / 근무환경 조성
  • 사회에 대한 책임 : 국내외 법규의 준수 /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 / 환경보호
  • 임직원의 기본 윤리 :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/ 이해충돌행위 금지 / 내부정보이용 금지 / 회사재산 및 중요 정보 보호 / 성희롱 방지 / 정치관여 금지 /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/ 윤리강령의 준수
 

3. 실천지침

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자세
(주주의 권익 보호 / 평등한 대우 / 적극적 정보 제공)

  • 주주가치 증대추구
    • 투명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기업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동시에 증대한다.
  • 투자정보의 공정한 제공
    •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일부 투자자에게만 제공하거나, 내용을 선별하여 제공하지 않는다. 직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이나 유가증권을 직접 거래하거나 타인에게 거래를 권유하지 않는다.
  • 투명한 재무정보 산출 및 제공
    • 재무정보는 정확한 거래사실을 기반으로 적절한 프로세스와 통제를 통해 산출되어야 한다.
    •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보고를 작성한다.
    • 투자자들이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정확한 경영정보를 제공한다.

고객에 대한 자세
(고객 존중 / 고객 보호)

  • 고객만족 실현
    •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고객 중심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  •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.
  • 고객가치 창출
    •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최상의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니즈에 부응한다.
    • 임직원은 국내외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고객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는 서비스 마인드를 함양한다.
  • 고객신뢰 확보
    • 경영활동에서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여 고객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.
    •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며 정보보호에 관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한다.
    •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한다.

경쟁사와 협력회사에 대한 자세
(경쟁사와 공정한 경쟁 / 협력사와 공정한 거래)

  • 상호신뢰 구축
    • 거래회사와의 거래가 상호존중과 동등한 관계를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.
    • 거래회사와의 거래에서 입수한 정보를 관련 법규와 계약서상의 조건에 따라 엄격히 보호한다.
    • 거래회사가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.
  • 거래회사와의 동반성장 추진
    • 거래회사와 성과를 공유하여 상호 이익을 추구한다.
    • 거래회사와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 협력을 통해 거래회사가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.
    • 거래회사에게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거래조건을 보장하여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킨다.
  • 거래회사의 지속적 발전지원
    • 거래회사에 대한 기술 및 금융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공급망이 구축되도록 노력한다.
    • 기업 생태계의 전체적인 상생을 위해 동반성장 거래회사의 범위를 확대시킨다.

임직원에 대한 책임
(공정한 대우 / 근무환경 조성)

  • 일과 삶의 균형 추구
    • 임직원의 생활여건 안정에 도움이 되는 복리후생 제공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.
    • 임직원이 개인의 비전을 달성하도록 지원하고 시간, 장소, 방법 등에서 유연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.
  • 교육과 성장의 기회 제공
    •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과 제도를 마련한다.
    • 임직원이 능력과 자질을 개발하여 최고의 역량을 지닌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역량향상과 자기개발 교육을 지원한다.
  • 공정한 평가 및 보상
    • 회사는 임직원 개인의 역량과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.
  •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
    • 임직원은 열린 의사소통을 통해 개방적인 기업문화를 지향한다.
    • 임직원은 조직 간의 벽을 없애고 상호 협력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한다.

사회에 대한 책임
(국내외 법규의 준수 /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 / 환경보호)

  •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자세
    • 현지국의 법규와 규정, 지역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국가 사회와의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.
    • 국가사회와 관련이 있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    • 거래회사가 국가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한다.
  •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
    • 회사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유지, 성실한 세금 납부를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의무를 다한다.
    • 자원봉사, 재난구호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문화, 예술, 스포츠, 학문 등 각 분야에서의 공익활동을 전개한다.
    •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.
  • 환경보호와 생태계 보전
    •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성과 및 이슈를 공유하고 환경보존 활동을 함께 수행한다.
    • 거래회사와 환경보호가 기업의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, 환경보호에 관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.
  • 환경법규 준수 및 환경영향 개선
    •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제품의 개발과 생산, 사용 등의 전 과정에서 환경영향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.
    • 천연자원, 부산물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연 생태계의 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.

임직원의 기본 윤리
(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/ 이해상충행위 금지 / 내부정보이용 금지 / 회사재산 및 중요 정보 보호/ 성희롱 방지 / 정치관여 금지 /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/ 윤리강령의 준수)

  • 금품
    •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* 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요구 또는 받아서는 안된다.
    • 해외출장시 해외법인으로부터 선물을 요구 또는 받아서는 안된다.
    •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영개선팀에 신고하여야 한다.
  • 접대
    • 금액에 관계없이 이성도우미가 있는 유흥주점에서의 접대는 금지한다.
  • 편의
    •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교통수단,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주고받아서는 안된다. 다만, 행사 등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.
    • 불가피하게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편의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경영개선팀에 신고하여야 한다.
  • 경조금
    • 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서는 안되며, 제3자를 통해 알리는 것도 본인의 통지행위로 간주한다.
    •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경조금을 제공하는 경우엔 화환·조화를 포함해 10만원을 한도로 한다. 단,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대해서는 화환·조화를 제외한 경조금이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    •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경조금을 받지 않는다. 불가피하게 경조금을 받은 경우에도 반환하거나 경영개선팀에 신고하여야 한다.
    •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화환을 받아서는 안되며,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라도 전시해서는 안된다.
  • 금전거래
    •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, 대출보증, 부동산 임대차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된다.
    • 사적인 친분관계로 이해관계자와 불가피하게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는 경영개선팀에 신고하여야 한다.
  • 행사 찬조
    • 부서단위 행사 또는 동호인 활동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.
    • 행사에 필요한 차량, 장소, 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찬조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.
    • 불가피하게 행사 찬조를 받은 경우에는 정도경영실에 신고하여야 한다.
  • 예산재원의 부당한 사용
    • 회의비, 업무추진비 등 회사의 예산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.
    • 경비집행시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, 예산의 목적과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.
  • 정보 및 자산의 보호
    • 회사의 비공개 정보나 중요한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.
    • 중요한 정보는 인지하는 즉시 업무에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한다.
    •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는다.
    • 회사의 비품, 시설 등을 회사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.
  • 공정거래
    • 국제기준 및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경쟁사와 생산, 가격, 입찰, 시장분할 등에 관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한다.
    •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대가나 부당한 요구를 고객과 거래회사에게 하지 않는다.
    • 지적재산권을 포함하여 타인의 권리와 재산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해서 거래나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.
  • 이해충돌 행위 금지
    • 퇴직임직원을 포함한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 관계사 임직원의 부적절한 요청사항은 철저히 배제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한다.
    • 사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특정 개인, 법인 등을 우대하여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, 고가 구매, 물량 몰아주기, 거래정보 사전유출 등의 불공정 거래를 하지 않는다.
 

징계

  • 상기 사항 위반시 취업규칙 제85조에 의거 정직 또는 해고조치 할 수 있으며,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취업규칙 제87조에 의거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